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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출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9년 8월2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법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 국회 의결시 반대표 하나 없이 국회의원 20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올림 등은 “이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다면 모든 정보를 가릴 수도 있게 돼있다”며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만 돼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경우에도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제14조제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알게 된 그 목적 말고는 사용·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개정법만 놓고 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해 알게 된 위험을 알리는 활동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시)무겁게 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산업기술은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다”며 “반도체 전자산업만이 아니라, 지식, 바이오, 건설, 조선, 발전, 화학, 섬유, 의료, 석유 등 33개 분야에서 3,000개에 달하는 기술과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각 행정부가 지정한 기술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국가핵심기술을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추겠다는 산업기술보호법, 광범위한 산업기술과 관련만 되어있다면 위험을 알리는 활동도 다 문제 삼겠다고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과 생명을 짓밟는 법을 만드는 데 한 몸이었던 기업과 국회, 정부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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