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안전성 논란, 산업통상자원부 vs 환경부·환경전문가 맞붙다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다. 현재 시멘트 생산에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오니류 등 무려 88종이 넘는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 시멘트에서 6가 크롬,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었다. 6가 크롬은 1급 발암물질로 피부 질환, 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중금속 성분이 제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중금속 성분이 시멘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시멘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과 산업용 건축물에 사용하는 시멘트를 구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와 벌칙 규정, 시멘트 등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보 공개는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멘트 등급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폐기물관리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