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재판서 선체 탈출 경로 현장검증 요청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담당 재판부에 해경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사항을 밝히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밝히는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해경 지휘부 관련 재판에서 “탈출·퇴선 명령을 했다면 승객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며 “탈출경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담당 재판부에 “해경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사항을 밝히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밝히는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18일 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 11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 재판부는 현재까지 2차례(5월25일, 7월6일)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김석균 전 청창 등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검사에게 피고들의 구체적 임무와 위반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취지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히는 것)을 구했다.

그리고 오는 31일 진행될 공판준비기일로 공판절차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피해자 의견서에 따르면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지휘부(이하 해경지휘부)에 대한 처벌은 세월호참사 직후에 진행됐어야 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에 의해 그 당시 검찰이 123정장만 기소했다.

또 123정장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던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도 해경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했다.

해경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최소 3번 있었다.

첫번째는 사고 당일 09:23경 진도VTS가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했던 시점이고, 두 번째는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의 이륙 지시를 받아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한 B-511 헬기가 당일 09:28경 해경지휘부가 모두 들을 수 있는 TRS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세월호에 접근한 123정장이 당일 09:36경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과 2분 20초 동안 통화하면서 배에서 승객 대부분이 탈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시점이다.

그런데, 해경지휘부는 현장에 도착한 구조세력이 세월호 선내에 진입하여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준비 지시를 하거나, 퇴선명령을 지시하는 등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지휘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진행되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을 검사에게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6년 동안 풍찬노숙하며 구조 방기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외쳐왔고, 이를 위해 직접 고소까지 했던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기소에 이른 후 처벌은 쉽게 이뤄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석균 등 피고인들 모두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심정이고, 이에 더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모습에 참혹한 심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세월호 선내로 들어가 직접 세월호 선실과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다”며 “오는 8월 31일 진행되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