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한 법원 규탄”
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207개(해외 9개,국내 198개) 단체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는 국가범죄라며 해경지휘부에 대한 범죄 혐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 해달라고 검찰 특별수사단에 요구했다.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일, 오전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됐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돼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해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세월호 유가족 측은 주장했다.
김수현과 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세월호 유가족 측은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