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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판결 기자회견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25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4.16연대는 “내일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이 종료된다”며 “기무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반정부적 불온 세력으로 간주해 불법사찰하고, 당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 첩보를 청와대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4.16연대는 “2019년부터 이어온 재판을 통해서 기무사가 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하고, 시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음모한 경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기무사는 피해가족과 자원활동가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고,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 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이 제안을 수용하여 피해자와 시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했다. 재판을 통해 위 사실들이 드러나며, 국군인 기무사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왔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지난 결심공판 때, 검사는 본 재판을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 국군이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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