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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1-1 재정비사업 환급금 논란 서울시 실태조사 들어가나

백억대 이상의 추가부담금과 환급금 논란을 빚던 서울 양천구 신정 1-1지구 재정비촉진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 실태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 사업에 대해 비대위 측은 “2015년 관리처분계획 이후 수익이 좋아져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추가부담금 소식을 접했다”며 “사업비가 부당하게 계산됐으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은 “추가부담금 발생 공문을 보낸적도 없으며, 오히려 집행부는 추가부담금 발생 상황을 막았다”며 “환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실태조사와 회계감사 진행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양천구 관계자는 24일 뉴스필드에 “해당 재정비 사업의 서울시 실태조사 민원이 조합원 측으로부터 들어왔다”며 “민원처리 기간은 4~5일, 길면 1주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실태조사 대상 사업지도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올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시와 협의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실시한다.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용 및 추정부담금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사업장은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조합원 1345세대, 일반분양 1100세대, 그밖에 임대 아파트 등 35개동 총 3045세대로 완공됐다.

지난 3월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3월27일 아파트와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해 준공 승인이 났다.

공원과 도로,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은 아직 완비가 안돼 전체 준공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전체 준공을 앞두고 환급금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 이후 청산 과정에서 비례율이 100% 이상일 경우 환급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사업장은 2015년 관리처분계획 당시 비례율은 84.08%로 산정됐고, 올해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도 비례율은 동일하다.

비례율이란 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하며,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이 벌어들인 총 수입금에서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보다 낮으면 사업 이익이 다소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비례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청산금을 환급 받는 경우가 발생된다.

신정1-1 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환급을 위한 비대위 측은 “2015년 비례율 84.08% 이후 부동산경기 회복과 성공적인 일반분양 등으로 분양수입이 증가됐고, 국공유지환급금과 예비비가 유보돼 총 1536억원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변경으로 조합원들은 비례율이 상향될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예상과 다르게 금년 2월초 조합장은 추가부담금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해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금융비용 부분 중 사업비와 이주비 이자가 부당하게 증액됐다. PF차입 당시 금리 3.15% 확정 이율인데 2015년 확정 이율로 계산한 사업비 이자는 고정돼야 하는데, 올해 114억원이 증가됐다. 이주비 이자도 그 사이 72억원이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123억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월15일 사전점검일에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발의서를 받는 등 조합을 압박하자 조합장은 추가부담금이 없다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부당한 사업비를 바로 잡으면 오히려 163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집행부 측은 “추가부담금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통보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사업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 있고, 회계감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고 비대위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가부담금 발생 논란에 대해 집행부 측은 “시공사 측에서 136억 증액 공문이 왔다는 것을 2월쯤 조합원 측에 보여드린 것이 있다. 이 부분을 오해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막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사업비 이자 증가 등에 대해서는 “확정 금리는 맞지만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 상승이 있었고, 이자 금액은 통장에 다 적혀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청산시 사업비용이 남았다면 환급이 될 것이고, 모자라면 비용 부담을 해야될 것이다”며 “현재 회계감사 중이고, 서울시에도 실태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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