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작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공개의 원칙을 강조했다. 법원은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가 개인의 인격적 또는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심사 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는 이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공직자 스스로의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 결정을 통해 인사혁신처는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공직의 신뢰를 확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