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 새롭게 정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지원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감안해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3개월 한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보장받도록 연장한다.
또한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전체 가구 소득으로 산정했을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 가구를 별도가구로 인정해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 등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1.7%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도 2016년 대비 최대 5.2% 인상돼, 2인가구 기준 23만6천원에서 24만8천원으로 증액된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 서울형 긴급지원 신청, 민간자원 연계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