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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원철 의장 “지방의회 요구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돼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해 이같이 건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되었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신 의장은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공무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행동으로 10월22일 국회에서 보여 줄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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