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기재위 위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대책 마련과 미성년·특정인 형상 리얼돌 금지 입법에 나서야”
통계청장, 감사원이 부당한 요구할 때는 국회에 보고해야
관세청, 5개월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1,149건 접수
관세법상 처벌규정 없고, 해외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못해
서영교 기재위 위원이 17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에게 중심을 잡고 감사원의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유병호 청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기획수석과의 문자 보셨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법적조치 했는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 유병호 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다. 감사원이 부당한 요구할 때는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훈 통계청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누적 발급건수는 2,205만 3,908건에 달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고, 관세청은 2019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의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통관부호 도용이 빈발하고 도용된 부호로 수입된 물품이 문제없이 통관되는 것을 넘어 탈세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관세청도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수집·도용하여 밀수에 활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상업용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규모는 2020년 104억원에서 2022년 8개월 동안 388억원으로 확대됐다. 사례를 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570여개 무단 도용하여 가전제품 1900점(시가 3.6억원)을 자사가용물품으로 위장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향수 3천점(시가 3억원) 밀수를 위해 불법으로 보관하던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한 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도용 민원이 많아지자 올해 3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별도 관리 후 8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149건에 달한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도 관세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해당 고유부호를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더군다나 도용업체의 70%에 해당하는 해외 판매업체의 경우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안 돼 단속이 힘들다.
서영교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 불안해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세청의 대책이 없다.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국내업체들이 불법수집한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해외 업체들의 도용을 단속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특정인 형상 리얼돌 금지 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화에 관세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27일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고, 허용 후 8월까지 190건의 리얼돌이 통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5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수입해선 안 된다며 수입업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아동 형상의 리얼돌 제작·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아동형 리얼돌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가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도록 관세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