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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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