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 “불공정 구조 해소 유통산업발전법 등 6개 법안 3월 임시국회서 처리돼야”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랜 파행으로 국회가 뒤늦게 개원한 만큼 지체된 공정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수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유통매장 내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핵심은 점주들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점주와 본사가 실효성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고,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본사는 번번히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운운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리점주는 단체구성권조차 없어 무방비로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편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일부’개정안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계열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등 재벌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지만 소송 남발, 기업활동 위축 우려라는 기업측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의 범위를 증권 외 소비자 피해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고, 소송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국회가 진정 민생을 살리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들 6개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