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외면’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일방적 강제퇴거 중단하라”
동서울터미널에서 30여년간 식당, 매점, 약국 등을 운영하는 60여 개의 점포 임차상인들이 내쫓기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재건축을 이유로 터미널 내의 모든 상점에 대해 2020년 1월1일부터 동서울터미널에서 나가라는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다.
임차인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건설부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은 상생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쫓는 강제퇴거를 중단해야한다”며 “상인을 죽이는 재건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버텨내고 있다.
실상은 대부분의 상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기간인 10년을 넘겨 장사했고, 한진중공업은 임대차 계약 만료 약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0년간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은 강제로 내쫓길 수 밖에 없다. 한진중공업은 상생을 외면하고, 개발이익을 택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2019년 10월22일 신세계동서울PFV에 동서울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4025억원이었다.
회사는 매각 이유에 대해 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으며, 매각액은 차입금 상환 및 현금 유동성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신세계 계열 부동산개발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산업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이 회사에는 한진중공업도 참여하고 있다. 총 출자액은 325억원으로 지분율로 보면 10%에 해당한다.
지분율대로면 한진중공업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들은 퇴거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피해 보상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지만, 한국의 임대차 보호법에는 퇴거보상 내용이 없다.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서울시에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에는 행정(서울시)과 ‘사전 협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신세계동서울PFV간 개발 사업 협상시 상인들 구제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이날 임차인들은 “서울시장의 상생재건 사전협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며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은 상생대책 협의없는 강제퇴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당장 강제집행 할 계획은 없다. 퇴거보상과 재건축 후 선 입점권 등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