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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10년 만에 산재 인정

한씨는 뇌종양 부작용으로 보행, 언어, 지체장애 각각 1급 판정을 받았다.이 때문에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42)가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 통지를 받았다.

한씨는 지난 2009년의 산재신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작년에 산재를 재신청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업무상질병판정서에 ‘한씨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종양(상의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주문했다.

5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한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 1995년 10월24일부터 그해 11월20일까지 연수교육 및 실습기간을 거쳐 1995년 11월20일부터 2001년 7월31일 동안 LCD 모듈과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01년 8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가 2005년 10월 춘천 인서영원에서 ‘소뇌부뇌종양(상의세포종)’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씨는 2009년 3월24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지사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한씨는 산재 재신청을 통해 “심사와 재심사, 1~3심까지 진행된 결과 2015년 1월15일 기각된 것으로, 최초 접수가 됐을 당시 첨단전자산업 공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최초 신청 당시에는 납만 실질적으로 고려됐으나, 플럭스,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및 직무 스트레스나 발병률 등 유해한 작업환경의 문제도 파악돼야 한다”며 “산업재해 판단 기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질병 또는 유해인자에 대한 의학적 지식의 부족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므로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없고, 당시 공정하고 충분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충분한 판단을 받지 못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뇌종양 부작용으로 보행, 언어, 지체장애 각각 1급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다.

제가 일했던 공정이 2001년에 없어져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조사해 노출이 적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라인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타는 냄새도 났다.

아직 뜨거운 기판에 코를 박고 육안검사를 하면 냄새가 더욱 심했다. IPA, 아세톤, 플럭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전형 평가하지 않고, 그냥 노출이 낮았다고 말하니 납득할 수 없다.

제가 일할 때는 비닐장갑도 잘찢어져 맨손에 약품이 묻기도 하고 마스크를 껴도 냄사가 났다. 그런게 위험하다는 건 몰랐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산재 인정이 안된 이유는 제 병의 원인이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안다. 반도체, LCD 공정에서 뇌종양 피해자가 많이 나왔고, 또 명확히 입증 못해도 산재보험 취지상 뇌종양도 산재로 인정되는 분들이 여럿 생겼다. 저에게도 공정하게 판정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꼭 산재로 인정받아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 반올림은 2007년 고 황유미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대책위로 출발했다.

2008년 첫 집단산재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133명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다. 반올림 외 신청자는 8명이다.

공단에 산재 신청한 142명 중 산재 인정은 54명, 불인정은 37명이다. 산재 진행 중은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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