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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지난 5월 대학병원 입원 당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양손 사진.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피해 노동자는 회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회사의 안전 관리 부실과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5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피해자 A씨는 뉴스필드에 이번 사고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사고는 저와 가족에게 재앙과 같은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적 성공과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회사의 안전 관리 및 감독 부실로 인해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사고 발생 당시 필요한 보호 장비와 위험 알람 장치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선 장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회사가 중대재해를 피하기 위해 본 사고를 질병으로 간주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책임이 명백한 회사가 피해자들을 협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비통함을 표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최대의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한편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는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로 밝혀졌다. 지난 9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사고 원인이 안전장치인 ‘인터락’의 배선 변경과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관리 소홀이라고 결론지었다.

사고 당시 피폭된 노동자 2명은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정비 중 방사선 한도를 초과했으며, 치료 중이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고등 또한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작업 과정에서도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검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문제의 설비를 즉시 정비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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