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임직원 26명 유죄… 노조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분명히 한 판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은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7명이 법정구속 됐다. 서른둘의 피고인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 포함 유죄선고자가 26명이다”며 “어지간한 조직범죄 사건도 이런 풍경을 연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려 11개 사건이 병합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의 1심 선고 결과 재판부는 노조법위반, 근기법위반(취업방해명부작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업무상횡령 맟 뇌물공여, 파견법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재판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정판결에서의 원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판단을 형사사건에도 고스란히 적용해야 함도 확인했다”며 “노조파괴만큼이나 재벌의 불법파견도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노사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이었던 강 부사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