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노조 무시”, 삼성생명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체 신청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노조 무시", 삼성생명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체 신청

삼성생명노동조합(2노조)은 12일 삼성생명이 ‘무노조경영’ 약속을 어기고 설계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진성노조로, 현재 직원 조합원이 900여 명에 달한다. 이어 2023년 7월에는 회사의 핵심인 영업 조직 설계사들의 권익 향상과 회사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2노조 산하에 설계사 지부를 출범했다. 1000여 명의 설계사 조합원들과 함께 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협상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이다.

하지만 2노조는 회사 측이 설계사 지부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단체협상을 태만하게 대하는 등 ‘무노조경영’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설계사 지부 활동 방해: 설계사 지부의 노조 활동을 설계사들의 1차 위촉·해촉권자인 지점장이 폭행 등으로 방해했다.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노조 무시", 삼성생명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체 신청
삼성생명노동조합 집행부

단체협상 태만: 2023년 12월에 부임한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은 2노조와 단 한번도 만나지 않고,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수많은 공문은 아예 개봉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 간부 차별: 2노조 사무국장 1명에게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2노조는 이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삼성생명이 복수노조 시대에 부응하여 더 나은 노사관계로 발전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2만 6천여 명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일터인 삼성생명이 더욱 노동존중회사로 거듭나고 노동조합과 상생의 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11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제1노조)과 올해 임금 인상률 4.9% 합의하는 등 2024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