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망 1위 한국전력 현장 건설기계 노동자 사망해도 발주처 책임 안져

덤프, 레미콘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입더라도 발주처의 책임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됐다.

22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발주한 2만2900볼트가 흐르는 고압 현장에서 일하던 전기 노동자들은 한번 사고나면 팔, 다리를 잘라내는 중대재해를 입고 있지만, 한전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2016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506명이었다.

이 통계수치에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반면, 안전공단이 119를 통해 집계한 건설기계 사망자수는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22%에 해당하는 113명(자료출처 이정미 의원실)에 달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며 각종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원청은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전기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한전은 책임이 없고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25개 기종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죽음에 원청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

2018년 산재 확정 기준으로 건설 공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처 1위는 한국전력(12명 사망)이었다.

반면 한국전력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전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일하지만, 산재사고가 나면 발주처로서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을 넘는 공사에 한해 발주처로서의 공사 개입과 감독을 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한전은 3조4000억에 달하는 배전공사를 발주하지만, 각 사업소, 현장 단위로 공사금액이 쪼개지면서 발주처 산재 책임을 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건설기계는 원청<->하청<->(임대)<->건설기계 고용형태를 갖고 있어 현장에서 예방 관리 책임과 처벌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노동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만 원청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기계적 결함은 9.5%에 불과하고, 관리적 원인이 58.6%, 교육적 원인이 31.9%로 나타났다. 즉, 원청의 안전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이와 같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의 불합리를 밝혀내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산안법 시행령을 옳게 개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