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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립 위탁없이 유아교육질 높여야… 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폐하라”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 소속 유아교육과 졸업생과 학부모, 기존 사립 교원 등 1000명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국공립 위탁을 허용하는‘유아교육법 개정’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공립 위탁 운영이 제도적으로 추진되자,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유치원교사를 생산해 공립 유치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위탁 경영주체로 일부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으로 한정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어, 사립대학이 국공립 유치원을 위탁경영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 소속 유아교육과 졸업생과 학부모, 기존 사립 교원 등 1000명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국공립 위탁을 허용하는‘유아교육법 개정’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며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다.

설립 및 경영 주체가 국공립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국가가‘위탁’이란 명분으로 ‘공립화’시킨다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공립 유치원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선례로,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 노동행위와 부실 급식,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을 통해 민간 위탁이‘공공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법안의 개정 배경인 학부모의 교육요구에 반응해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두 가지로 해명하고 있다. 첫째, 사립유치원을 매입 후 일부 우수교원을 선발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수교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할지, 선발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 어떠한 지침도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우수교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은 선발 기준의 병폐를 낳을 수 있다게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의 주장이다.

교육부의 해명안은,‘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주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일부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공립 유치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통학버스, 교육과정 이후의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대학의 위탁경영을 통해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함’을 명시했다.

여기서 의문은‘국공립 유치원’을 사립 대학 교수(원장) 가, 국공립 유치원의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어째서‘국공립 유치원’으로 정의 되냐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생각하는 ‘국공립 유치원’이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연대 측은 “국가는 국가 스스로 만들어낸 ‘임용고시’라는 공립유치원 교사 채용 시스템을 무시하고‘위탁경영’이라는 알 수 없는 형태의 유치원을 제시함으로써 공립 유치원 교원으로서 갖고 있는‘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폐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사립 위탁없이 이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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