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가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자, 의료계가 ‘의료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수정 취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늘 국회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을 심의한다”며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면서 법 제정 시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춰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며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해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