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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민사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하는‘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원칙적으로” 불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 관리 및 보관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그 문서 등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증거의 편재(偏在) 문제가 재조명 되어 왔다. 이런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물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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