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가족들이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거나,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 사례에서 드러났듯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국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4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즉 총수일가) 및 특수 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즉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독립적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독립적 주주들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승계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를 의결권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