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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 의원단, 권익위 표적감사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고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MBC 캡처

– 6 일 ( 월 )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 무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신원불상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를 무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유 사무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와 공모하여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국민권익위원장 , 부위원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는 근무 시간 미준수 , 관사 수리비 부당 지급 등과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 사건 유권해석 시 부당 개입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제보하여 국민귄익위원장을 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 피고발인들은 감사원이 2021 년 권익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해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이정희 전 부위원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퇴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판단이다 .

뿐만 아니라 , 피고발인들은 성명불상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전 위원장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인 제 3 자인 것처럼 진술을 받았다는 전 위원장의 진술이 있는데 , 만약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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