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노조법 개정안 저지 국회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정부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관련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ILO의 권고와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개악’일 뿐이라고 지적해왔다.
▲산별노조 임원 등의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으로 인한 노조 조직 및 교섭력 약화 등이 그 이유다.
민주노총은 “법률, 법학자 단체와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개악요소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도 없이 형식적인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마치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수용한 것처럼 사기를 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그 답은 이러하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 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다”며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지는 농성장과 농성투쟁이 그 마중물이고 깎은 머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그리고 조직적 결의에 바탕한 총파업 – 총력투쟁의 디딤돌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이러저러한 제약을 넘어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하나로 모을 것이다”며 “각 사업장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 법 쟁취의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시켜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6명이 삭발을 진행했고,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개 후보조도 참여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결의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