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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올해만 벌써 7차례 이상 소비자제보, 위생관리 논란


▶ 기생충·애벌레·가시 등 이물질 잇따라 발견돼
▶ 최근 모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붙은 감자튀김을 판매했다는 주장 제기
▶ 매번 사과와 보상으로 무마,,,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 식약처, 위생 취급기준 위반 건수 분석한 결과 적발률 21.25%로 나타나

최근 이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맥도날드가 이번에는 모기가 달라붙은 감자튀김(해시브라운)을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만 벌써 7번째 위생 관련 사고다. 맥도날드는 이물질이 나올 때마다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각종 이물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맥도날드 이물질 사건의 시작은 햄버거에서 ‘달팽이’가 발견됐다는 한 소비자의 제보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임신부 A씨(30대)는 지난 2월 6일 낮12시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4개의 세트메뉴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햄버거를 먹으려다 양상추에 붙은 4㎝ 크기의 민달팽이를 발견했고, 곧바로 해당 매장에 연락해 항의하고 환불받게 된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레, 철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빗발쳤다. 올해 10월 충주 맥도날드 매장에서 제조한 ‘핫케이크번’에서 길이가 2cm가 넘는 가시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고양의 한 매장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햄버거에서 2cm가량의 쇠로 된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자칫 이물질이 소비자 목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난 9월에는 강남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아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월 6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위생 위반행위 기준으로 식품 프랜차이즈들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약 4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맥도날드가 적발률 1위를 기록했다(86건, 21.5%). 매장 5곳 중 1곳은 비위생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식품위생법을 76회나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맥도날드의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수는 0.19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이다. 버거킹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쟁사인 버거킹은 0.03회, 롯데리아는 0.08회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위생·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대응도 논란이다. 지난 10월 2일,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이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피해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2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매번 소비자 보상과 “이물질 제거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으로 논란을 잠재우려 할 뿐, 근본적인 위생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한국맥도날드의 2021년 매출은 8,679억 원으로 2020년 7,910억 원보다 9.7%나 증가했다(가맹점 제외 수치). 그만큼 많은 소비자가 애용하는 브랜드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소비자에 대한 보답이 아닌 허술한 위생관리로 불안감을 주며 소비자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매번 언행불일치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제대로된 사과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 이탈을 막고, 신뢰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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