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당해
문화연대 등 4개 단체, 검찰에 고발
언론·시민단체들이 1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류 위원장은 취임 직후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청부 민원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척, 이전에 대표로 근무했던 기관 공무원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127건 이상 제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 ‘일벌 백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취임 직후 뉴스타파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이전에 대표로 근무했던 기관 공무원들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잇따라 제출했다.
이 같은 민원 제출 과정에 류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우리는 이미 작년 10월 류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가 아닌 인터넷 언론을 심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청부 민원 사건은 류 위원장의 직권 남용에 더하여 직권 남용의 부실한 근거까지 기만하고 양심에 따른 내부 직원의 행동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늘의 추가 고발이 갖는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을 먼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