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GS네오텍과의 렌탈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반소)은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롯데렌탈이 2022년 2월 GS네오텍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있다.
서울 시내버스 내 모니터 설치 및 광고 사업을 위해 GS네오텍이 롯데렌탈과 맺은 버스 모니터 임대 계약에서 연체 등으로 인한 미납분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사는 2017년 렌탈 장비 계약을 맺었으며, GS네오텍은 5년 6개월간 렌탈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부터 사용료를 미납했으며, 롯데렌탈은 렌탈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 106억원 규모의 손실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GS네오텍은 2023년 5월 롯데렌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롯데렌탈이 제기한 본소에 대해 “당사가 제기한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는 반소원고 대리인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GS네오텍이 렌탈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반소는 전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렌탈 계약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으며, GS네오텍과의 렌탈료 관련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