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 산업단지 노동자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 촉구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루는 동부산권 산업단지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 세탁소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세탁소 설립을 통해 유해물질 위험성과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및 비인간적 노동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3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동부산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동부산권 산업단지는 정관농공단지를 비롯해 정관, 반룡, 오리, 명례일반산업단지 등 10여 개의 산업단지로 이뤄져 입주기업만 해도 600여 개 업체, 종자 노동자는 15,000여 명에 이른다.
추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특히 부산 유일의 농공단지이자 30년 넘은 노후산업단지인 정관농공단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업체 수의 90% 이상인 정관산업단지, 인근 금정구 금사공업지역은 근무환경이 매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산업단지 중 가장 열악하고 노후화된 공단이 있는 동부산권 산업단지는 부산시의 지원은 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이 중소영세사업장이다 보니 자체 세탁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용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다.
부산양산지부는 “청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며 “이는 비단 작업시설 및 공간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작업복을 입을 권리는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며 일할 권리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필수 장비인 작업복은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안전권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양산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산시가 동부산권에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며 “열악한 중소영세업체가 밀집한 동부산권 산업단지 내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은 노동복지 공공시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확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