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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만성적자에도 임직원 방만운영… “관련자 법적책임 물어야”

관련 임직원 아닌 외부인 5명에 무상으로 항공료 314만원 지원
채무 상환도 안 한 몽골 현지 주주에게 장비 임대하다 사고까지 발생

한몽에너지개발 재무현황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9일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에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몽골 훗고르 탄광개발을 위해 홋고르사나가 법인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이 아닌 김모씨 등 5명의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왕복 비행편의 항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한 항공료는 655만1,600투그릭으로 한화가치로 314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11월에 지출한 항공료 100만9,900투그릭(약48만원)의 경우 항공권 발행 영수증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항공기록은 없다.

해당 인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이들 명의로 항공료가 지출된 경위와 목적 등을 파악한 결과, 석탄공사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기업이 국민혈세로 항공비용을 대준 격이다.

해당 감사를 통해 적발된 석탄공사는 항공료 환수 지시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지적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장비 임대관리와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홋고르샤나가 법인은 지난 2011년 현지 주주인 B씨에게 5만달러를 빌려줬다.

그러나 환수금액은 2014년 2만5천달러를 받는 데 그쳤고,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2017년 기준 미납액이 5만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를 각 시기별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홋고르샤나가는 9,390만투크릭(현 환율 한화 약4,131만원)만큼 받아야 할 돈을 적게 계상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4년 당시 홋고르샤나가 대표였던 손 모씨는 B씨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가 있는 점을 알고서도 B씨에게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발전기 1대 등 현지 장비 5대를 1개월간 임대했다.

B씨는 빌려간 장비 중 25톤짜리 덤프트럭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선 장비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손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수리조차 못 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홋고르샤나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란곰 난방소에 25,268톤의 석탄을 판매하고도 2억9883만8천투그릭(한화 약 1억4,493만6천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홋고르샤나가는 현지 주주인 선진호텔에 9만달러와 현지 거래처인 이츠첵츠에 4만3천투그릭을 무단 대여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호텔사용료로 임의 상계처리했다.

홋고르샤나가의 전 대표 손모 씨와 전 관리이사 임모 씨는 몽골 현지에서 근무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식사비용으로만 3,924만투그릭(약 1,726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 처리했다.

이는 해당기간 중 휴가나 출장을 제외하면 매일 51,840투그릭의 식사비용을 쓴 격으로 당시 몽골 현지직원의 일 식대가 8천투그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식대에서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과다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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