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 건보 적용 병원들 ‘오락가락’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1회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암 등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건보에서 제외돼 10만~40만원의 값비싼 검사비가 부과됐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중증질환의 진단 초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인 만큼 건강보험에서 보장키로 했다.
이는 1~3차 등 모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시 공통적용되며,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 시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병원에서 “4대 중증질환은 질병이 진단된 경우에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심만으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 취재결과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러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기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내용을 안내하자, 내부 자료인 산정특례 질환 의심자 범주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급여적용 여부를 인정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 보건소도 초음파 검사 인정범위 확대 적용 여부를 인지 못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 후 급여인정 여부를 확인키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이 판단해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급여가 인정된다”면서도, 일선 병원이 급여인정 확대 여부에 대한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분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지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범위는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을 의심해 실시한 초음파검사 ▲환자의 과거력상 의심되는 질환에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어 실시한 초음파검사 ▲무증상 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실시한 초음파검사(단,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는 불인정)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의 재발을 의심해 실시한 초음파검사 등이다.뉴스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