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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녹색당 “노조할 권리, 집회할 권리 빼앗지 마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농성장이 사라졌다. 이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지금 당장 연행한 2명의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2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농성장이 강제 철거되고, 이 과정에 노동자 2명이 연행된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농성장 옆에 위치한 설악산케이블카 저지 농성장도 강제 철거됐다.

녹색당은 “정부청사 앞은 집회신고를 한 적법한 집회장소임에도 종로구청은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집시법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들을 대한문 앞에서 쫓아낼 때(2013년)도, 미관상 좋지 않다며 아현포차 상인을 쫓아낸 자리(2016년)에도 무심한 화단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장을 시작으로 종로 이마빌딩 앞 삼표동양시멘트 농성장이 스러졌고, 세종로공원 앞 투쟁사업장 공투위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며 “그리고 열린문화공원 앞 금속노조 천막도 철거가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거리에서 투쟁하는 비정규 해고노동자에게 계고장을 세 번 발부하고, 농성장 철거를 하는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당장 눈앞의 농성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사라지게 해야 할 정부는 어찌 이리도 쉬운 선택만을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는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집회에 경찰의 점거로 집회시위를 방해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국가와 경찰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이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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