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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기업인권네트워크 “인니서 도망간 한국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주가 임금체불 후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기업주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고충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에 소재한 봉제업체 SKB의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0월5일 직원 3000여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 현지 법인의 사장들이 적절하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정치적 불안정, 미비한 법,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자 우대 조치 등의 뒤에 현지 사장들이 감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때로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이 아예 현지를 떠나 사장이 한국으로 물리적으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앞서 제기된 노동권 침해의 문제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 ‘진짜 사장’은 (자본이 되었든 신체가 되었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의 노동자들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진짜 사장’이 나와야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인도네시아 사건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야 해서, 임금인상률이 높아서 등의 이유로 영세한 봉제업체가 야반도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한국 정부가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는커녕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인권네트워크는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이 이행해야할 기본적인 의무이지 ‘고충사항’ 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임금은 여전히 낮으며, 정규직 고용률도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외치는 ‘진짜 사장 나와라’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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