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재정으로 노동조합 옥죄겠다는 정부, 조세 원칙 벗어난 차별 행정”
기본소득당은 고용노동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노동조합 차별, 조세법 위반, 과잉 행정, 노동조합 압박 의도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게 조세 원칙을 지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조합 옥죄기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 논쟁은 향후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을 위한 재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재정으로 노동조합 옥죄겠다는 정부, 조세 원칙 벗어난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조치: 신 대변인은 노동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에 대한 세액 혜택과는 대조적이며, 이것은 노동조합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또 이러한 조치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법률로 정해진 공익적 필요에 따른 혜택으로, 시행령을 통해 박탈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잉 행정: 노동조합원 개인의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과잉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을 겁박하는 의도: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재정을 옥죄려는 의도가 있거나 국가가 노동조합의 회계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정부에게 조세 원칙을 지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을 그만두라고 촉구하며 노동조합 옥죄기를 멈추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