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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의선 회장 방문시 사내 불법 파견 문제 항의한 근로자 경찰 불법체포” 주장

4일 오전 10시 경,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장점검을 이유로 당진 현대제철소를 방문했다.

이에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 8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제철 사내 선전전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원청 관리자 50여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이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 간부들이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즉시 해산명령을 빠르게 반복, 지회 간부들을 해산 불응으로 관련 근로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미신고 집회·해산명령 불응죄)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당진공장 방문에 맞춰 공장 앞에서 직접고용 촉구 기습시위를 진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체포 과정에서 노조 간부 1명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집회라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불응하고 충돌했다”며 “수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발하며 “사내에서 이뤄지는 선전전,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2월 1일,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을 승소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활동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사내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지회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전전 진행 중 문제 상황도 없었을 뿐더러, 선전전 시작 전부터 경찰들이 이미 현장에서 대기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지회 조직부장은 실신, 지회장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총 3명의 지회 간부들이 경찰에 이송됐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현장상황을 직접 지휘한 최ㅇㅇ 당진경찰서장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투쟁을 과잉진압해 이미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이에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공권력을 남용해 정당한 투쟁과 활동을 폭력적이고 무리하게 진압한 당진경찰서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진경찰서 앞 규탄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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