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지났지만 제기된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도 쌓여 갔다. 1년에 이르는 고공농성, 47일간의 단식과 노숙농성, 법대로 하라며 파업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와 구속,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였다.

세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돼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검찰은 의미 없는 가벼운 벌금을 구형키만 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21일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을 비롯해 임원 5명과 법인,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기소는 커녕, 단 한차례도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직접고용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금의 법 제도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이 나면, 직접고용하면 그만이다”며 “꼭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고 소송내고 그만인 법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1700여명의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한국GM도 마찬가지다”며 “현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고용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는 끝내야한다. 사법부는 불법파견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말했다.

윤성규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장은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공장내에 있는 9234개 공정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했다”며 “그 이후 2010년, 2015년, 2020년. 3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이고, 원청 회사인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윤 지회장은 “하지만 공장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저희들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다. 법원의 판결대로 그대로 직접 고용하고,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도, 원청 현대·기아차도 저희들의 요구를 묵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옥 변호사는 “2010년 대법원은 이미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도 두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하급심 판결까지 한다면 이제는 더이상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내려지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동 변호자로서 검찰 얘기를 드리면, 깊은 분노와 한숨을 금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보면 술먹고 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정도로 어의없는 내용들이 많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수십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소된 것은 2015년 12월 달 (당시 현대차)윤갑한 대표이사가 과거 2010년 7월 이후에 비상·한시도급 아주 극히 일부분만 기소가 됐고, 그 마저도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사건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으면서도 현대차에서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며 “기아차도 화성공장 극히 일부만 직접공정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GM에서 생산관리 공정까지 포함돼 다수의 공정이 기소가 됐다. 카허 카젬도 기소가 됐다”며 “사실 판결수 기준으로 보면 현대·기아차가 GM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현대차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인 이유는 재벌기업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상당히 많다. 시정지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며 “노동부라면 응당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것이 고용의무 조항으로 법을 바꾸면서 하겠다고 노동부가 스스로 했던 얘기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재벌대기업 불법파견 사건, 대법원의 늦장 판결 규탄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