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소득 공론화장 열리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부족주의가 극심하다. 민주주의가 처한 지금의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의 목적·도입 모델·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론화는 1년 간 권역별로 실시되며 시민 숙의토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장·교섭단체정당·비교섭단체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시민참여 공론화’, 2019년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등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질문과 논쟁이 있다며 민주적 논의를 통해 전 사회적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절반은 항상 ‘선별 말고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론화법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인간성을 보장하는 ‘복지 백신’이며 불평등을 막는 ‘경제 방역’”이라며 여야를 넘어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라는 과정을 통해 성취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며 “공론화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동등자로서 정치적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통과시키고 공론화 과정이 빨리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