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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5건 결함 관련 청문회 ‘비공개’ 개최

[뉴스필드] 8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현대·기아차 5건 결함 관련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로,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 등(현대차)이 참석하게 되며,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 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현대·기아차 청문회와 관련해 “밀실·비공개로 진행 되서는 안 된다”며 공개청문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에 따라,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며 “비공개 진행은 사실상 현대차를 봐주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