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부실시공 근절에 역부족
민간 감리 중심 구조, 효과 낮고 건설비 증가만 초래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이 부실시공 근절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에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공공 검증 강화, 전관 업체 입찰제한,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불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해법이 되기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우선, 설계 및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한다고 해서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달청 역시 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아 ‘조달마피아’의 폐해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런 기관에 설계와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넘길 경우, 또다른 입찰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생희망본부는 공공의 검증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건축관련 안전과 감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설계와 시공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설계 과정에서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및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사업단계별 설계 검증 강화하고, 시공 과정에서 공공이 직접 현장을 검증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 공정 의무 점검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도 안전점검업체가 현장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현행 건축법에서 민간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떠넘겨, 시행자와 시공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민간 감리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셀프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뒤 “1995년부터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할 관청이 아닌 민간 감리업체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결과 공공 책임인 현장검사의 절차와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는 “따라서 건축 중간점검제도를 부활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 등 지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희망본부는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관할 관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상 중간검사를 부활하여 과거와 같이 지상 5개층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중간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정부는 공공의 검사(inspection) 기능 회복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며 나아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