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6월 노동자 괴롭힘 제도적 억제 기준 만든다… 노동단체 “일터·노동자 개념 확대해야”
오는 6월 초 국제사회가 노동자들이 폭력과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준을 정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일터와 노동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채택에 관한 논의를 2년간 진행해온 바 있다.
올해 ILO 총회는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며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대한 논의를 해당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전체 총회에서 채택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이 채택되면, 이는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고 각국의 비준 대상이 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일터의 범위 확대 ▲노동자의 적용 범위 확대 ▲차별과 불평등에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들이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협약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6월 열리는 ILO 총회에 참석해 국제노총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협약과 권고에 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개념에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인턴과 실습생을 포함한 훈련 중인 사람들, 임시휴직자나 정리해고 대상자, 자원봉사자, 구직자와 입사응시자를 다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의 세계’ 역시 업무공간 업무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출장, 통간시간, 단합대회나 회식 같은 친교 행사를 포함하는 ‘일 관련 모든 상황’으로 정의돼야 하며, 가정폭력이 일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폭력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불평등과 차별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협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주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맞아 성소수자와 여성, 장애, 이주,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 놓여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더욱 취약한 점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한국정부는 협약과 권고안 마련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