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이재용 부회장 사과… 삼성 피해자 “형량 줄이기 위한 작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삼성을 만들겠다는 등 4가지 사항을 밝혔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사과는 지난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이 부회장의 사과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는 법조계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재판부 진행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기피신청을 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대법원에 기피 신청을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7일 재항고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게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구속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이에 대법원은 삼성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을 포함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의 기피신청으로 본안 재판이 일시 정지됐다. 특검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는다.
한편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서초대로74길 4)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이재용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재판부의 음모와 그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 준감위가 합작해 만들어진 작품이다”고 비난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식적 사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감형을 위한 면피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측에 과거 삼성의 불법적 노조탄압 피해자들과 불법적 이윤추구 피해자들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해야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 사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준법감시위 해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