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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시민단체 “정준영 판사 집행유예 선고할 것” 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준영 판사는 작량 감경(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작량해 형기를 깎아 주는 제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며 재벌 집행유예 양형 공식 적용을 우려했다.

헬조선 변혁 전국추진위원회(준·이하 단체)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으므로 정준영 판사는 삼성준법감시위 실적을 양형에 반영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뇌물을 준 재벌 총수는 거리를 황보하고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수십년 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이에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관 기피신청을 해 9개월 간 재판이 중단됐으나, 법원이 특검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비용 등으로 298억 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지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도 뇌물로 인정하는 등 뇌물액을 높게 인정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헬조선 변혁 전국추진위원회는 “정형식 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옥살이 하던 이재용에게 2018년 2월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50억원에서 36억원으로 대폭 줄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며 “그는 작년 10월 첫 재판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그 방법으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네 번째 재판에서 그것이 잘 운영되는지 실효성을 살핀 뒤 그 성과를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재판정에서 공언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만약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며 “정형식, 정준영 판사는 만고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정준영 판사는 작량 감경(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작량해 형기를 깎아 주는 제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며 재벌 집행유예 양형 공식 적용을 우려했다. 헬조선 변혁 전국추진위원회(준·이하 단체)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으므로 정준영 판사는 삼성준법감시위 실적을 양형에 반영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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