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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민은행, ELS 배상 줄이기 위해 거액 수임료 지불하며 기업윤리 망각 논란

*출처: 오기형 의원실 *2023년 11월말 기준

홍콩 H지수 하락으로 손실 규모가 커지는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속에서 국민은행의 행보가 논란이다. 국민은행은 대형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배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자 책임 강조는 궤변… 은행의 과도한 영업 목표가 문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3년 11월 말 기준 ELS 판매 건수와 잔액 모두 5대 은행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없거나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금감원 자율배상안도 소비자 기대 못 미쳐
금융감독원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100% 배상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2억원 이상 ELS에 가입한 경우 배상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 국민은행, 배상 줄이기 위해 거액 수임료 지불
국민은행은 자율배상안을 통해 배상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김앤장·화우 등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에서 금융사를 변호하였던 경험이 풍부하며,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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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 반복 이유는 과도한 기대이익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과도한 기대이익 때문이다. 현행 배상액과 과징금은 은행의 행태를 교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사기범에게 벌금 몇 푼만 걷고 풀어주는 꼴과 같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은 적합성 위반 시 100% 배상책임, 5배 이상 징벌적 과징금 도입 촉구
전문가들은 적합성 기준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하였으며 내부통제가 부실한 은행에게는 100% 배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판매액의 최소 5배 이상의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금을 신설하여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1 COMMENTS

  1. 은행이 수수료와 성과올리려고 고객을 속이고 사기쳤으면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지 몇십년 믿고 거래한 고객의 등에 칼꽂을려고 고액의 수입료까지 줘가며 대형로펌과 손잡는 국민은행 용서할수 없다 자율배상 다 집어치우고 만기때 원금과 이자 다받는다는 본인들의 말에 책임지고 원금전액 배상하라

  2. 고위험상품을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이므로 피해자가 죽든말든 위법하게 가입자를 속여 판매하고 위법성에 걸리면 개미 오줌만큼 주면서 합의할려고 하고, 미합의 대비하여 대형로펌사와 계약한 은행 정말 나쁘다. 감독하라는 금감원은 배상안만 내놓고 뒷짐지고 관망만하고 있어 한심하고…이런 추세라면 계속해서 선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해서 금감원은 관망만 하지말고 위 전문가님들이 말한대로 불완전판매가 확실할 경우 원금 전액 배상하고 과징금 5배이상 부과한다면 은행은 선진국처럼 정착화 될 것이다. 따라서 금번 ELS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금번 배상안은 철회하고 원금전액 을 돌려주도록 금감원에게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바이다.

  3. 고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은행 직원의 고가점수, 성과금에 눈이 멀어서 이 사태가 발생한것이다.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100%원금배상하세요. 정부는 사기친 은행들과 은행이 사기칠 동안 방관만 한 금감원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4.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자율배상안을 제안한꼴로 밖에는 얼토당토한 배상안은 이해가 되지 안든다…피해자 구제를 위한배상안이아닌 …일단 비부터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내놓은 배상안이다 …일부…부분…갈라치기식 배상안은 철회하라 els,는 금융사기이다 대국민 금융사기els 계약취소하고 전액배상하라 다시는 안전추구형은행에서 초고위초상품판매를 금지 해야한다…내아이들이 또 이런 일을 겪을까 무섭다…..

  5. 너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머리 숙여 잘못했다고 빌고 고객들한테 제대로 배상할 생각은 안하고
    사기친 것들은 끝까지 사기 칠 생각만 하지
    제발 이번기회에 전액배상하는 은행으로 다들 갈아타서 국민은행 망하게 합시다
    저것들이 하늘높은지 모르고 아주 나대는거..
    이건 대국민 사기친 보이스피싱이랑 동일한 거대 사기 기업임

  6.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은행은 “국민” 은행 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합니다. 국민의 뒷통수나 때리고자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최대한 배상액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생야치가 하는 짓이나 다름 없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웃어가며 친절하게 가입시켜놓고 지금은 우리를 미천한 투자자인 척 앞면몰수 합니다. 국민은행은 양아치은행으로 이름부터 바꿔야해요.

  7. 대형로펌선임해서 배상최대한 안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고객들 더 떠나간다. 사기피해 증인이 17만명이다. 우리가 은행이 보기에 호구처럼보였어도 투자할 생각이었으면 판매수수료 내면서 은행에서 투자하지 않는다. 은행들!!! 원금과 이자 배상하라

  8. 정말 어이가 없네요 17만 고객에게 사기쳐 번돈으로 배상금액 줄일려고 거액 수임료 지불하면서 까지 양심없고 파렴치한 짓을 하고있으니…온갖위법으로 사기판매해놓코 어떻케 이렇케 뻔뻔할수 있는건지 17만 피해자들은 평생 피땀흘려 모은 목숨같은 돈 잃코 지옥속에 살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적합성 기준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하였으며 내부통제가 부실한 은행에게는 100% 배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하고있고. 또한 판매액의 최소 5배 이상의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금을 신설하여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제발 전문가들의 말처럼 5배 이상 징벌적 과징금 원금100% 일괄배상 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 되지 않토록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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