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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신입생 스펙 차별 선발 의혹 조사 착수

최근 국가인원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스카이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학벌과 나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준모는 인권위에 스카이 로스쿨이 학벌과 나이를 차별해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라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다목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채용 모집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시설의 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5일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2009년~2018년 10년간 선발한 전체 입학생 중 스카이 학벌의 출신비율은 87.9%, 2019년은 9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을 양성한다던 서울대 로스쿨은 31세 이하자의 입학생 비율이 2016년 98.8%, 2017년 99.3%, 2018년 98.6%에 달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2009년~2018년 10년간 선발한 전체 입학생 중 스카이 학부의 출신비율은 87.2%, 2019년은 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로스쿨의 31세 이하자의 입학생 비율은 2016년 96.9%, 2017년 100%, 2018년 100%에 달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2009년~2017년 9년간 선발한 전체 입학생 중 스카이 학부의 출신비율은 83.3%, 2019년은 8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로스쿨의 31세 이하자의 입학생 비율은 2016년 98.4%, 2017년 99.2%, 2018년 100%에 달했다.

사준모는 “스카이 로스쿨은 다른 로스쿨과 달리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학벌과 나이를 차별하여 신입생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하여 스카이 로스쿨 또는 스카이 로스쿨을 감독하는 교육부에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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