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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6단지 무상지분제 150%에서 도급제 변경 논란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원 100여명이 11월28일 GS건설 본사 앞에서 “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공사 측이 수주때 약속한 ‘150% 무상지분율(확정지분제)’ 사항들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원 100여명이 11월28일 GS건설 본사 앞에서 “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공사 측이 수주때 약속한 ‘150% 무상지분율(확정지분제)’ 사항들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조합과 시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47개동(1262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7개동(총 2099세대, 일반분양 783세대)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 동남쪽 과천고등학교와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사이 11만 8176.2㎡(3만 5718평)가 대상이며, 오는 2021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2012년 시공사 입찰 당시 GS건설은 150% 무상지분율 확정 지분제를 내세워, 140%를 제시했던 대우건설을 제치고 입찰에 성공했다.

예를 들어 무상지분율이 150%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 면적이 20평일 경우 150%는 30평이므로 ▲33평을 신청했을 경우 초과하는 3평 값을 더 내고 ▲24평을 신청했을 경우 6평 값을 거슬러 받는 개념이다.

그런데 150%에서 133%으로 지분율이 변동됐고, 급기야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되면서 공사비도 3.3㎡당 420만원에서 523만원으로 인상해 과천주공6단지 주택조합과 GS건설은 소송에 들어갔다.

현재 GS건설은 “무상지분율 인하는 건축비나 금융비용이 상승해, 공사비가 늘어나 무상으로 지어줄 수 있는 집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 측은 “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이 부른 부작용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조합은 지분제 방식을, 시공사는 도급제 방식의 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도급제 방식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물가 변동이나 마감재 변경, 건축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 단가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GS건설의 약속대로 150% 무상지분율을 적용했다면 조합원은 사실상 추가 분담금 없이 집 한 채를 받거나 소액만 부담하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도급제 변경 후 공사비는 1350억원이 증가됐다. 게다가 고급마감재에서 저급마감재로 변경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분율 변동은 조합 측(집행부)이 제시하면서 사업 방식이 변경된 것이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는 단지 공사를 한 것 뿐이며 사업주체는 조합이다”고 일축했다.

과천주공6 재건축 조합원들은 “조합원들 대부분은 자세한 내막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GS건설 측은 지금 조합장이 없는 조합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1년 조합 설립 이후 조합장이 3번 바꼈고, 현재 비대위 체재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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