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갑 위치에 있는 사업자 자료제출 근거조항 마련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외 관련법 5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인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갑을관계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도모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기업 등의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명령 불이행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편재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발생의 원인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소송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사업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사유나 의무위반사실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업자가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제 배상액수가 손해 정도보다 훨씬 낮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피해자가 대기업 또는 가맹사업자 등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개시할 경우 자료제출 미이행 등 정보제공의 불평등으로 인해 을의 피해가 더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사회에 팽배한 갑질문화가 해소돼 사회적 약자가 대접받는 사람이 중심인 사회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