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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봉 유혈진압’ 관련 경찰청 “자연스러운 대응” 해명 논란… 참여연대 “윤희근 파면하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최근 집회에서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와 캡사이신 분사기 준비 등을 언급하며, 경찰청에게 법규정 근거와 해석을 담은 집회 대응 방침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위는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경찰청에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위는 지난 5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하청노동자 고공집회(5월31일) 당시 경찰의 제압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경찰청 측은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후 집회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준비와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번 대응 방식이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참여연대는 경찰의 ‘곤봉 유혈폭력 진압’ 사태에 대해 “노동자를 사냥하듯 탄압하는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 유혈폭력의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전에 경찰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노동자에게 곤봉과 방패 등을 이용하여 1분여간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압하여 논란이 됐다.

또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중이던 노동자의 머리를 1분여 동안이나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력을 통해 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유혈폭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은 “경찰의 폭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 관리규칙,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라며 “이번 사태를 진두지휘한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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