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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찰, 전공의 사직 지침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최초 작성자 추적 나서


업무방해 혐의 적용…강제수사 본격화

경찰, “병원 자료 삭제 지침 게시글, 업무 지장 우려”

최초 작성자 IP 추적…구속수사 가능성도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게시된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첫 강제수사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온라인에서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글이 메디스태프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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