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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 경찰 출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해 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총선 접전지에서의 집중 개최, 지역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한 선거 개입, 이해관계자별 지원 발표 등이 주된 위반 사례로 지목되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는 주요 접전지역에서 빈번하게 개최되었으며, 여당 후보들이 토론회 내용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정부의 행정력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통령이 제시한 개발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의 부재와 무리한 사업 추진은 더 큰 혈세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했으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경북, 전북, 광주에서 다시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속적인 선거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집착하는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만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며, 경찰이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수사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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