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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실련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자, 시민단체가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인 리베이트 근절이 어렵다”며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복지부 관계자가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며,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며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적폐 청산을 해달라고 외칠 때마다 귀를 막고 있는 복지부가, 환자를 핑계로 제약사에게만 유리한 과징금 대체를 고민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복지부가 환자와 시민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불법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불법을 엄벌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반복하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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