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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흥 초등학교 학부모 난입 사건 관련 ‘학교 안전’ 무책임한 태도 드러내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부재로 교사·학생 안전 위협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및 추가 고발 조치 취하라” 촉구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기자회견에서 시흥 초등학교 학부모 난입 사건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교사·학생 생존권 침해, 불안 야기

지난해 11월 발생한 시흥 초등학교 학부모 난입 사건은 외부 민원인이 교실에 무단 난입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위협을 가한 심각한 사건이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사건이 교사와 학생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미흡, 법 적용 소극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에 한정하여 고발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에 대해 “교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학교는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라며 “외부 민원인의 난입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부재, 학교 안전 위협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학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전교조 경기지부 설문조사 결과, 200여개 학교 중 60%는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40%는 학교민원대응팀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민원대응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및 추가 고발 조치 취하기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민원 총괄팀 구성 및 운영 지원 강화
▲학교 현장 안전 확보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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